주택임대차보호법(住宅賃貸借保護法)
이 제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에서는 임대차에 앞서서 설정된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·공과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4개로 나뉘어져, 서울 1억원 1천만원 이하,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김포시, 광주시 및 파주시는 6천만원 이하,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이다. 그리고 이러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위와 같이 우선변제 닫는 금액은 서울 최대 3천 700만원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 및 화성시는 최대 3천 400만원,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김포시, 광주시 및 파주시는 최대...